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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윤석열 비상 계엄령 선포 #계엄법#계엄령#계엄행동요령#주식투자대응

안산불가사리 2024. 12. 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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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0시 30분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계엄령의 의미와 내가 가진 주식 대응, 계엄령 이유, 계엄 행동요령, 계엄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계엄령이란?

계엄령의 사전적의미는 군대를 민간 행정 또는 사법에 투입하는 국권의 발동 계엄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군대를 써서 무력진압 또는 무력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현재의 상황이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언론, 기업, 학교 등 계엄령을 통해 억압하고 통제가 가능하며 이는 당연히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때 해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계엄령은 해제되었습니다.
 

2. 주식 투자 대응?

한국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또는 한국 기업 등을 가지고 있다면 높은 확률로 하락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9시 주식장이 개장한다면 왠만한 확신을 가진 종목이 아니라면 매도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미 비트코인에서 선례로 16% 이상의 폭락을 보여주었으며 다시 반등을 하긴 하였지만 현재 기준 4%넘는 하락을 유지중입니다. 매도를 권하는 이유는 2가지 입니다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기업까지 통제한다고 한다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내일 뉴스를 보고 혼란에 빠진 개인들의 매도세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코스피 인버스 또는 코스닥 인버스는 적극 권장합니다. 또한 환율 또한 폭락이 예상됩니다.
 다만 현재 계엄령이 해제되어 폭락은 미지수입니다.

3. 계엄령에 이유?

윤석열이 긴급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로 직접 언급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사 겁박, 다수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등 사법 업무마비
 
2.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국방부 장관 탄행 시도로 인한 행정부 마비
 
이를 국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것입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032253276357

[속보]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민주, 내란 획책 반국가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입법독재로 예산과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내란을 획책하...

www.ytn.co.kr

 
 

4. 계엄령의 부작용?

계엄령이 지속될 경우 권력을 독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가가 제대로된 나라 운영이 어려워지므로 경제적인 타격과 계엄령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화 후 44년만에 처음 선포한 것이니 만큼 어떤 무력충돌이 일어날 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5. 계엄시 행동요령

계엄시 취해야할 행동요령으로는 먼저 계엄령후 일어나는 뉴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여 정부의 지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현재는 별도 지침 없음)
 
지침이 없긴 하지만 이제부터는 유튜브 댓글, 시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글,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 등 여러 행위들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라도 친구와 위 같은 내용에 대해 언급한다면 그것 또한 위험할 수 있으니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한 이유로는 당연하게도 억울하게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무력진압을 당할 수 있고 향후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범죄행위를 하는 건 원래 안됩니다.

현재는 계엄령이 해제되어 마음껏 비난하셔도 됩니다.
 

6. 계엄 법령

다음은 국가법령 정보센터의 나와 있는 계엄법입니다.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195055&efYd=20170726#0000

계엄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제1조(목적)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集會)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 3. 21.>
② 계엄사령관의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를 둔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
③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이 2개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보조할 지구계엄사령부(地區戒嚴司令部)와 지구계엄사령부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역계엄사령부를 둘 수 있다.
제6조(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ㆍ감독) ①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ㆍ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국가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① 계엄지역의 행정기관(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ㆍ감독할 때 그 지역이 1개의 행정구역에 국한될 때에는 그 구역의 최고책임자를 통하여 하고,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구역의 최고책임자 또는 주무부처의 장(법원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
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6(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만, 공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한다.
제10조(비상계엄하의 군사법원 재판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1. 내란(內亂)의 죄
2. 외환(外患)의 죄
3. 국교(國交)에 관한 죄
4.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5. 폭발물에 관한 죄
6.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7. 방화(放火)의 죄
8. 통화(通貨)에 관한 죄
9. 살인의 죄
10. 강도의 죄
11.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13.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② 비상계엄지역에 법원이 없거나 해당 관할법원과의 교통이 차단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한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2조(행정ㆍ사법 사무의 평상화) ①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
② 비상계엄 시행 중 제10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계속(係屬) 중인 재판사건의 관할은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일반법원에 속한다.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그럼 지금까지 비상 계엄령의 의미와 그에 따른 투자 대응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계엄령이 해제되었으므로 투자 대응은 각자에 판단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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