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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한 쉬운 이해

by 안산불가사리 2023.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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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가능금융자산은 중요한 회계항목이지만 이름부터 길고 난해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보면 간단하고 쉬운 항목이니 분류부터 정의 모두 소개하겠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과 금융자산을 합친것입니다. 한마디로 매도가 가능한 자산을 뜻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등으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특징중 하나는 매도할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매도할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은 가치의 변동이 있어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 회사의 가치 또한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은 유가증권에 속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유가증권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보통 두가지로 나뉘는데 채무증권,지분등권으로 나뉩니다.

 

1.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설명

채무증권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채권에는 국채, 공채,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이 속합니다. 지분증권은 주식과 수익증권 등을 지분증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채권보유자가 채권발행자에게 금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분증권은 소유지분을 뜻하고 주식이 회사의 대한지분이기 때문에 이에 속합니다. 펀드 또한 대표적인 수익증권중하나이고 펀드도 지분개념이기 때문에 지분증권에 속합니다.

 

유가증권에서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보유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이 권리가 채무금을 기준으로 하는가와 지분율을 기준으로 수익을 요구하는 점이 다릅니다.

 

기업이 지분증권에 투자하였을경우 투자한 지분율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하여야 한다. 지분을 50%이상 보유하면 연결회계, 50~20%보유하면 지분법을 적용한 회계, 20%미만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해 회계처리한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신기술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지분증권으로 생각하면 되지만 따로 분리되어 재무상태표에 나타납니다.

 

2. 지분증권의 시장성

지분증권은 상장의 여부에따라 시장성 있는 지분증권과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으로 나뉩니다. 시장성없는 금융자산의 종류로는 비상장회사의 지분증권이 있습니다.

 

신기술금융자산

신기술금융자산에경우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이 많습니다. 이 뜻은 상장되지 않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정가치를 통해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순자산가치가 변하면 이에 따라 공정가치를 수정해야합니다.

만약 투자한 회사가 순이익을 냈다면 공정가치를 상향시키고 이 평가이익을 손익계산서에거 기타포괄손익항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므로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이 돈을 기타포괄손익누계로 자본항목에다 처리합니다.

 

이같은 매도가능금융자산은 회사가 가치가 변동해 큰이익을 취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으로 잡히지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단기투자 자산, 지분법으로 보유한 주식에 평가이익에 경우에는 금융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순이익으로 잡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하더라도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할경우에는 순이익이 늘어나 당기순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의 가치의 증감여부로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A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문제없는 회사였지만 신사업을 위해 무리한 지분인수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인수한 기업이 손실이 났고 무리한 인수를 위해 금융비용이 많이 들어 당기순이익도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상황에서 우리가 A기업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두가지 생각을 해야합니다. 일시적인건지 장기적인건지 말입니다. 그때 당기순이익 적자만 보고 일시적이라고 판단하지 말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을 같이 보고 판단해야합니다. 이경우 당기순이익에 손실보다 더 커 우리가 생각한 기간보다 더 빨리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적자 전환을 했지만 매도가능금융자산이 튼튼해졌다면 A기업을 더 보유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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