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서 경리업무는 빼놓을 수 없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는 경리업무에 대해 자산 및 부채 회계정리, 법인세관리, 미수금 관리, 미지급금 관리 등 순서 대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리에 뜻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경리 업무는 사실 '경영관리'를 줄인 말입니다. 그리고 경영관리 즉 경리는 중소업체에 경우 증빙업무가 중심이지만 중견기업·대기업 부터는 세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경리, 세무 순으로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1. 경리업무(경영관리)
경리의 업무는 일일업무, 월별업무, 분기별 업무, 연간업무 이런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일업무로는 분개장,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 보조부, 일일자금조달계획 및 일일자금일보, 납품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기타장부 작성, 장부금액과 실제금액에 잔액비교, 현금 관리 등이 있습니다.
월별업무로는 월말 결산(월계표 작성), 급여관리, 원천징수액 신고와 납부, 매출대금회수, 월자금 조달계획, 원가 계산 및 분석 등이 있습니다.
분기별업무는 분기 결산 및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 등이 있습니다.
연별업무로는 연말 정산, 년 결산, 4대보험 정산과 신고, 경영분석, 회계감사, 각종 세금 신고, 다음 년도 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일업무 | 분개장(주요부), 전표, 일계표, 총계정원장(주요부), 보조부, 일일자금조달계획 및 일일자금일보, 납품서, 주문서, 거래명세서, 기타장부, 장부금액과 실제잔액 비교, 현금관리 |
월별업무 | 월말 결산(월계표 작성), 급여관리, 원천징수액 신고와 납부, 매출대금 회수, 월자금 조달계획, 원가 계산 및 분석 |
분기업무 | 분기 결산 및 보고, 부가가치세 신과와 납부 |
연별업무 | 연말 정산, 년 결산, 4대보험 정산과 신고, 경영분석, 회계감사, 각종 세금 신고, 다음 년도 계획 수립 |
여기서 용어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어려운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신분들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용어 설명
분개: 거래의 발생시 생긴 자금의 변화 즉 자산, 부채, 자본의 변화를 어떤 계정에 기입하고, 차변과 대변쪽 어떤 쪽인지 결정하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기입하는 것을 분개라고 합니다.
분개장 : 거래가 발생한 순서대로 분개한 장부, 원시 장부로도 불림
전표 : 회계거래의 증거자료, 거래의 발생시 타인에게 이 전표를 주고 타인은 이 전표를 보관함으로써 거래를 확인함, 보통 내부 관리 목적상으로 쓰이는 종이쪽지
일계표 : 하루 동안의 계산을 정리한 보기 쉬운 표
총계정원장 : 분개장에 분개한 내용을 토대로 계정과목 별로 합쳐 계정계좌를 만들고, 그 것을 계정단위로 기입하는 장부
보조부 : 주요부로 알 수 없는 특수한 내용의 거래 또는 계정을 기입하여 주요부를 보충하는 장부(필수는 아님)
일일자금일보 : 하루동안 자금이 입출금한 모든 내역을 정리한 문서
월계표 : 한달 동안의 계산을 정리한 보기 쉬운 표
원천징수 : 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고 미리 급여를 주는 대상자에게 징수(뺏어감)하는 제도
부가가치세 : 기업이 만들어내는 모든 단계에서의 부가가치에 부과하는 세금
회계감사 : 회계기록을 검토하고 진실되고, 공정한지 판별하는 절차
2. 세무
세무라고 생각하면 처음에 뭘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일정을먼저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월별로 뭘해야하는지 세무일정을 제공합니다.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nts.go.kr/nts/ad/taxSchdul/selectList.do?taxYear=2023&taxMonth=01&mi=135747
위에 그림에 01월, 02월 등을 클릭해 월마다 뭘해야 하는지 세무일정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달력형을 클릭해 달력처럼 확인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이 몇가지에 세무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소득에 종류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에 경우 월 급여액 - (월 급여액 x 0.033) =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에 경우 사업소득 금액 - (사업소득금액 x 0.033) = 사업소득세
마치 둘이 같은것 같지만 여러 요소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자세히 알고싶으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원천징수 개요 (nts.go.kr)
법인세
법인세율은 2023년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2억 이하 | 9% |
2억 초과 ~ 200억 이하 | 19% |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 | 21% |
3000억 초과 | 24%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 합계액 x 10 ÷ 110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
지금까지 경리업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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