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은 일반적으로는 유동적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회사를 정상운영을 하기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회사의 최후의 카드 중 하나입니다. 물론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절차와 심사를 거쳐 허가가 나야지만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재정적 구조조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면 기업은 독단적으로 자금 관리를 할 수 없고 채권단과 협력하여 관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워크아웃의 사례와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하겠습니다.
1. 워크아웃?
워크아웃은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만기의 연장과 자금 지급 등을 해주는 것입니다. 채권단 75%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워크아웃을 할경우 크게 4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채무 조정 : 이자율조정,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한 재정 개선을 합니다.
2. 구조 조정 : 인력감축뿐만 아닌 필요없는 사업부를 매각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합니다.
3. 자금 지원 :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위한 자금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4. 재협상 : 협상을 통한 일부 채무 탕감이나 상환조건을 재조정합니다.
이처럼 워크아웃은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기업에 재무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다시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워크아웃의 절차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아웃 신청
2. 워크아웃 신청 14일 이내 채권자 소집 통지
3. 소집 통보 14일 이내 1차협의회 진행
4.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동의 필요, 실패시 워크아웃 실패)
5. 채권행사 유예기간 1개월 지급(자산 부채 실사 필요시 3개월)
6. 기업 개선 계획 작성
7. 유예기간 내 자구책 의결
8. 의결후 1개월 이내, 기업개선 계획 약정
워크아웃을 받더라도 항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쌍용건설에 경우 2번에 걸친 워크아웃을 겪고도 매각되었습니다.
3. 워크아웃 사례
최근 태영 건설의 경우 2021년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결국 워크아웃을 신청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쉽게 알수 있습니다.
태영건설 사업장 정리 시나리오 | ||||
PF 사업장 (60개) |
브릿지론 (18개) |
대응수단 | 처리방향 | |
본PF (42개) |
비주거용 (17개) |
대주단 협약 (사업성 판단) |
(사업성 및 공사 진척도 등 고려) 태영건설 시공 지속 or 시공사 교체 or 공·경매 |
|
주거용 (25개) |
(분양 전) HUG·한국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 → 대주단과 처리방향 협의 → 대주단 협약 (사업성 판단) |
|||
(분양 후) HUG 분양보증 | 분양보증 이행 (HUG 공사진행) |
|||
자료 : 금융위원회, 나무위키 등 |
대주단 : 대주사업자(주된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금융 기관) 단체
지금까지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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