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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디딤돌대출 간편설명(대상, 요건, 구조)

by 안산불가사리 2023.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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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디딤돌 대출은 내집마련을 위해 기획된 상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중인 상품입니다.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 기타 정보들 순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신청대상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해당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합니다.

 

-민법상 성년이고 대한민국 국민인자

-접수일 현재 세대주인 자

-한국신용정보원 신용관리규약(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해당사항이 없는자

-(주)NICE신용평가정보 회사에서 제공하는 CB(Credit Bureay) 신용점수가 350점 이상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가액이 5억6백만원(506,000,000) 이하인 자(2023년 기준으로 년도가 변경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제공되지 않지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미성년자 형제, 자매 1인이상과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 부양한경우 대출이 승인되고,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의 경우 직계존속 1인 이상과 동일세대로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대출이 승인됩니다.

 

2. 대출요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자(예외 생애최초·신혼2자녀 이상인 경우 7000만원 이하까지로 1000만원 연소득 제한이 상향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가치를 봅니다)최대 70%, DTI(총부채상환비율, 상환능력을 봅니다) 최대 60%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직계존속, 직계비속 즉 부모와 자식 모두 포함하지만 세대분리가 된경우 무주택 검증을 하지 않음)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디딤돌대출가능(구입용도로 디딤돌대출 신청가능,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고, 대항력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하고, 권리침해요소가 없어야합니다.)

 

3. 상품구조

대출한도

-대출한도가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이지만 생애최초는 3억원까지,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대출만기

-대출만기의 경우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습니다.(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입니다)

 

이자 상환방법

이자 상환 방식은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대출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만기일때까지 균등하게 분할하여 상환하는 대출 방식)

-원금 균등(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원금을 분할 상환하고 남은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원금이 일정하고 이자가 변하는 방식입니다.)

-체증식 분할상환(대출기간이 지날수록 매월마다 등가하는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 초기 상환액이 적은 장점이 있지만 대출자격이 까다로운 특징이 있는 방식입니다.

 

4. 기타정보

구입한 주택이 실거주용의 [주택법] 제 2조1호 공부상 주택이여야하며 주택의 가격에 제한이 있습니다. 대출 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신혼·2자녀이상은 6억원까지) 이하이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따른 제한사항도 존재합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은 100㎡)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연 2.15%~3%(2023년도 작성 기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연소득 2000만원이하 10년 대출 신청인이 연2.15% 연소득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신청자가 3%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신청절차

1.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인증서 로그인후 상담이 필요한 항목을 기재하신 후 전화상담을 통해 대출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안내를 받고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심사 제출 서류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면원(미혼, 배우자 별도 세대시 필요), 소득징빙 및 재직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경우 필요)

 

-대출 준비 서류 : 주민등록 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부동산 등기권리증

 

2. 안내받은 서류를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등을 통해 제출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3. 심사가 승인되어 문자메세지가 오면(심사내역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가능) 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약정 및 근저당 설정서류를 작성한뒤 대출금을 수령받으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상단의 주택담보대출->디딤돌대출->상품소개->신청절차->신청절차에서 스크롤을 내리면 신청하러가기 버튼이 있습니다.

https://www.hf.go.kr/ko/index.do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유동화증권, 전세자금보증, 건설자금보증, 주택연금 업무.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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