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점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점수는 청약을 하기위한 필수조건이지만 어떤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어디서 계산해야 하는지 제대로 계산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헷갈리지 않게 정확히 계산하여 당신의 청약이 부적격사례로 남지 않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약가점·점수 계산을 어디서 하는지, 무투택기간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청약점수·가점 계산 방법과 경로
청약점수·가점을 계산하려면 먼청약홈 홈페이지 이용해야 합니다. 아래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으나 먼저 순서대로 이미지를 보신후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홈페이를 들어가시면 아래이미지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거기서 청약자격확인에 가점계산기를 클릭하여줍니다.
클릭하시면 3가지 문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은 문항을 입력하시면 가점을 쉽게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시죠? 하지만 부양가족에 기준이라든지 무주택기간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때문에 가점을 잘 못 계산하실 수 있으니 계산방법을 하나하나 이다음 2,3,4번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청약은 1점이라도 점수가 높은것이 좋으므로 결혼을 하셨다면 본인이 높다면 본인 이나 배우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주택기간 산정 방법
-세대에 속한 모두가 무주택자인 경우
-만 30세이상이거나 만30세 이전에 혼인신고일이 등재된자 : 설명하자면 무주택자기간은 단순히 내가 30년 동안 무주택으로 살았다고 30년이 무주택기간이 아니라 만30세 이상을 기점으로 하기 때문에 만40세라면 10년이 무주택기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30세 미만인 무주택자는 0점입니다. 하지만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무주택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먼저 결혼하실수록 무주택기간 혜택을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명심하셔야 될것은 결혼식날짜기준이 아닌 혼인신고를 한 혼인신고일이 기준입니다.
-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진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보지만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직계존속이 이런식으로 주택을 가진경우 부양가족 가점 10점은 계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무주택자 가점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 2 | 8년 미만~9년 미만 | 18 |
1년 미만~2년 미만 | 4 | 9년 미만~10년 미만 | 20 | |
2년 미만~3년 미만 | 6 | 10년 미만~11년 미만 | 22 | |
3년 미만~4년 미만 | 8 | 11년 미만~12년 미만 | 24 | |
4년 미만~5년 미만 | 10 | 12년 미만~13년 미만 | 26 | |
5년 미만~6년 미만 | 12 | 13년 미만~14년 미만 | 28 | |
6년 미만~7년 미만 | 14 | 14년 미만~15년 미만 | 30 | |
7년 미만~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점수 계산하실때 유의 하셔야 될점은 본인의 오기재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이 청약계산기를 만든 청약홈에 있는 것이 아닌 본인책임이기 때문에 오기재를 하지 마셔야됩니다. 계산기는 단순히 입력하는 대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3. 부양가족 수 계산방법
부양가족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되고 부모님에 경우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며 부모님이 3년 이상 등본 상에 등재가 된 경우 부양가족이 됩니다.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고 배우자의 부모님의 3년 이상 등본상에 등재가 된경우, 자녀의 경우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경우 부양가족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된경우,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해당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 부양가족 포함 |
부모님 |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이며 부모님이 3년 이상 등본 상에 등재가 된 경우 부양가족 포함 |
배우자의 부모님 | 배우자가 세대주고 배우자의 부모님의 3년 이상 등본상에 등재가 된 경우 부양가족 포함 |
자녀 |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경우 부양가족이고, 만 30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포함 |
손자, 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한경우 부양가족 포함 |
부양가족 가점은 1명 당 5점입니다. 가점계산할때 본인을 포함하므로 기본 5점이 계산됩니다. 최대 35점까지 부양가족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통장 가입기간 계산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청약통장은 최초 가입일만 기입하시면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 기간 | 점수 | 기간 | 점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
7년 이상~8년 미만 | 9 |
지금까지 청약점수·가점계산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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